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01-25
- 의견제출 마감
- 2024-02-14
- 공포
- 2024-02-29
- 시행
- 2024-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1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폐지하고 탄력세율 방식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19937호, 2023. 12. 31. 공포, 2024. 1. 1.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다양한 주류 제조를 지원하기 위하여 맥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빵, 다랑어포, 굴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 물가연동제 폐지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고, 맥주 제조 시 사용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주세율 물가연동제 관련 조문 정비
맥주와 탁주의 주세율을 물가에 따라 조정하던 방식이 법률 개정으로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담은 시행령 조문을 삭제하여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세율)
변경 전
탁주와 맥주에 적용하는 세율 및 가격변동지수를 특정 기간 동안 정해진 수치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해당 조문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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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점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맥주 제조 허용 원료 확대에 따른 규정은 시행일 이후 출고되거나 수입신동되는 주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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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물가연동제
물가가 변하는 정도에 맞춰 세금이나 요금 등의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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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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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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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1-25
- 예고 종료2024-02-14
- 공포2024-02-29
- 시행2024-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