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5
- 공포
- 2026-02-27
- 시행
- 2026-0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26-11호
개정이유 — 미납세 반출승인신청 및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을 명확화하는 한편, 과실주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를 확대하여 국내 과실주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려는 것임.
- 가
미납세 반출승인 신청 및 미납세 반입신고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규정함.
- 나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에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미납세 반출·반입 업무를 하는 업체와 과실주를 만드는 업체를 위해, 처리기간을 5일 이내로 정하고 과실주에 넣을 수 있는 재료를 늘리는 내용이에요.
핵심
미납세 반출승인 처리기간 5일 이내
세금을 내지 않고 술을 반출하려는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나 세관장이 5일 이내에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에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조제3항(미납세 반출승인 후 조치)
변경 전
반출승인을 한 경우 승인서를 발급하고 반입지에 통지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고 처리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변경 후
반출승인을 한 경우 5일 이내에 승인서 발급과 통지를 하도록 처리기간을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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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다만 별표 1 제2호 가목(과실주 첨가 재료)의 개정규정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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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미납세 반출
술에 붙는 주세를 아직 내지 않은 채 제조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내보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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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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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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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9
- 예고 종료2026-02-05
- 공포2026-02-27
- 시행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