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1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2022-05-06
- 시행
- 2022-05-0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8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설치하는 건축물에 대한 지자체, 주민 등의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바, 입지가능한 공공목적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또한, 2050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도입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제한적 입지 요건을 규정함.
- 가입지가능한 공익상 허가시설 구체적 명시안 제12조제1호 개정
제12조제1호라목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재 유권해석으로 입지가 가능한 공익상 허가 시설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법령을 보완함.
- 나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근거 마련안 제12조제8호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가능 부지, 설치 시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여 제한적으로 설치가능하도록 허용함.
- 다허가·신고행위 현황, 관리상태 평가 등 정보관리안 제22조의2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에 따라, 관할 지자체장이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허가 및 신고 행위 현황,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결과 및 조치 현황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 시설과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입지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익 목적 건축물 설치 기준 명확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공공 목적으로 꼭 필요한 시설을 짓고자 할 때, 어떤 시설이 허용되는지 그 종류를 더 구체적으로 정해서 법령의 명확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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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호라목
변경 전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변경 후
철도, 도로 및 전기통신시설 등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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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2조제1호라목, 제8호 및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규칙 시행 이후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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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법령의 의미가 모호할 때 정부 기관이 공식적으로 해석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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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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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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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1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2022-05-06
- 시행2022-0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