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26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완화된 행위 제한의 적용을 받는 원거주민의 범위를 그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를 허용하는 등 보호구역 내 거주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 향상 및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며, 그간 유권해석으로 보호구역 내 입지를 허용해오던 수도관로 등의 시설을 행위허가 기준상에 명문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원거주민의 대상 확대안 제2조제4호마목 신설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거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행위 제한을 완화한 제도 취지에 따라 그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하여,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자도 원거주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가 규정
- 나보호구역 내 행위허가 기준 정비안 제12조
1) 수도관로의 설치를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른 임시 폐수처리시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1호나목2) 개정)
2) 수도관로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항라목6) 신설)
3) 양봉시설의 설치가 허용됨을 명문화(안 제12조제3호카목 신설)
4) 보호구역 내 영농활동에 필요한 기본적인 위생상의 편의시설로서 화장실의 설치가 제한되어 생기는 농업 종사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의 설치를 허용(안 제12조제3호타목 신설)
5) 종교집회장에 해당하는 시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령 적용에 관한 일반 국민 및 일선 지방정부의 혼선 방지(안 제12조제4호바목 및 사목 개정)
- 다원수의 수질검사 항목에 맞추어 수질검사기록부 서식의 현행화안 별지 제9호서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주민과 농업 종사자를 위해 원거주민 범위에 자녀를 넣고, 농지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과 양봉시설·수도관로 등을 허용 기준에 명시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원거주민 범위 확대
원거주민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태어나 계속 거주한 사람도 원거주민에 포함하려고 해요. 소관 부처는 자녀 세대의 생계 유지 필요성을 감안했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4호마목(원거주민)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보호구역에서 출생한 후 계속 거주한 사람도 원거주민에 포함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려고 해요. 제12조제1호·제3호·제4호와 제15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허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해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상수원보호구역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을 지키려고 지정해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3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7-21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6-01-09
-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5-0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7
- 예고 종료2026-09-0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