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6-05-2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6-01-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20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13호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 가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 나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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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나. 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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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09
- 예고 종료2026-02-20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