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6-01-09 예고
- 입법예고
- 2026-05-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6-12
- 공포
- 2026-07-21
- 시행
- 2026-07-21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23
개정이유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규제를 적용받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상수원보호구역 변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명시함. 또한, 재생에너지 도입 확대 및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태양에너지 설비의 입지 요건을 추가로 규정함.
- 가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절차 마련안 제9조 개정
보호구역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준용토록 하고 있어,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이 지정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다를 경우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는 변경 신청이 불가하므로, 보호구역 변경 절차를 별도로 규정함.
- 나태양에너지 설비 설치기준 규정안 제12조제3호ㆍ제7호 개정
협동조합 또는 보호구역 주민이 참여하여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 및 한국수자원공사 등 수면관리자가 설치·운영하는 수상태양광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허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상수원보호구역이 있는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도 보호구역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협동조합·주민 참여 태양에너지 설비와 수상태양광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할 지자체도 변경·해제 신청 가능
지금은 변경 절차가 지정 절차를 따르게 되어 있어서, 수도사업자와 보호구역 관할 지자체가 다르면 관할 지자체가 변경을 신청하기 어려웠어요. 개정안은 수도사업자나 보호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게 별도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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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보호구역의 변경ㆍ해제) 제1항
변경 전
보호구역 변경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정 절차를 준용했어요.
변경 후
수도사업자 또는 보호구역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구역 관할 시·도지사에게 변경·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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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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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
수돗물의 원료가 되는 물을 보호하려고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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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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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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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5-27
- 예고 종료2026-06-12
- 공포2026-07-21
- 시행2026-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