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2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2-6호
개정이유 — 산림경영지도는 사유림 경영지도와 임산물 관련 기술의 지도ㆍ보급 등을 위한 국가사무로써 이를 수행하는 산림경영지도원의 배치에 대해서만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이외에도 지도업무의 계획 수립ㆍ운영 및 지도원 교육ㆍ훈련 등 산림경영 지도사업의 품질 제고를 위해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
- 가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써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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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산림경영지도원의 업무에 대한 위탁 근거 마련(안 제71조)
- 국가사무인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업무로써 산림조합중앙회장에게 산림경영지도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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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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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2
- 예고 종료2022-02-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