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7-10
- 의견제출 마감
- 2025-08-19
- 공포
- 2025-12-02
- 시행
- 2025-12-02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5-267호
개정이유 — 시장ㆍ군수 등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경우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것을 행정 효율화를 위해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하고, 산림소유자가 경영목적과 현지 상황에 부합하게 경영계획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며, 수목원의 경쟁력 강화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으로서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명시하려는 것임
- 가시장ㆍ군수 등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절차 간소화안 제7조
1)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관할 시ㆍ도지사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의견을 들어 반영하도록 개선 * (현행) 시ㆍ도지사 승인 → (개정) 시ㆍ도지사 의견 반영
- 나산림경영계획서에 포함할 사업내용 명확히 규정안 제9조제2항
1) 산림경영계획에 조림, 숲가꾸기, 벌채ㆍ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을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 * (현행) 조림, 숲가꾸기, 벌채ㆍ굴취, 임도시설, 소득사업 등 포함되도록 작성 → (개정) 경영계획구 현지 상황에 따라 어느 하나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
- 다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자금지원 대상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명시안 제68조제17호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의 예시에 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및 운영을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은 시·도지사 승인 대신 의견을 듣게 하고, 계획서 사업은 현지 상황에 맞게 고르며, 수목원을 자금지원 대상에 넣는 내용이에요.
핵심
공유림 산림경영계획, 승인에서 의견 청취로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유림 산림경영계획을 세울 때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대신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산림청은 승인 절차가 실효성이 낮고 행정력이 과하게 든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변경 후
승인을 얻는 대신 관할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나머지는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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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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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림경영계획
산림을 어떻게 가꾸고 이용할지 정리한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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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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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7-10
- 예고 종료2025-08-19
- 공포2025-12-02
- 시행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