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7-27
- 의견제출 마감
- 2026-09-07
- 공포
- 2026-09-29
- 시행
- 2026-09-29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39
개정이유 —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의 내용을 담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가결('26. 3. 12.) 및 공포('26. 3. 31.)에 따라,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의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청년층 산림분야 신규진입을 확대하고,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제도 운영을 통해 벌을 포함한 산림 생태계의 건전성 및 다양성을 증진시키며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하여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 가
시·도지사의 범위에 통합특별시장 포함안 제3조의2제2항
- ○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통합특별시가 포함됨에 따라 시·도지사 범위에 통합특별시장을 포함
- 나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및 버섯종균생산업자 등록기준 완화안 제12조
- ○
학교의 종류에 관계없이 고등학교에서 임업, 원예, 조경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관계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완화
- ○자격 기준에 고등학교에서 농업, 임업, 생물, 미생물 분야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확대
-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후로 한정하던 경력 인정 기준을 졸업 및 수료 등 자격 취득 전후로 확대
- 다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요건 등안 제44조의2, 별표 2의5 신설
- ○
지정요건은 면적, 수종구성, 동의 및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지정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림청장 고시로 위임
- ○
지정권자는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 심사계획을 통보해야 하고, 심사 결과에 따라 지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며, 지정기간은 10년으로 함
- ○
재지정 절차, 지정취소 등을 규정하고, 지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위임
- 라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육성 권한의 위임안 제71조제6항
- ○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하여 국유림 밀원수 특화단지의 원활한 지정 및 육성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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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종묘생산업자·버섯종균생산업자가 되려는 사람과 산림 소유자에게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요건·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묘·버섯종균 생산업자 등록 기준 완화
산림용 종묘생산업자는 학교 종류와 관계없이 고등학교의 임업·원예·조경 분야 학과 졸업자도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버섯종균생산업자는 고등학교의 농업·임업·생물·미생물 분야 학과 졸업자까지 넓혀요. 소관 부처는 청년층의 산림분야 신규 진입을 늘리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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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2조제1항제1호다목 (산림용 종묘생산업자)
변경 전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임업·원예·조경 분야 학과를 졸업한 후 종묘기술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변경 후
경력은 학위 취득이나 학력 인정 전의 경력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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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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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원수
벌이 꿀을 얻는 꽃이 피는 나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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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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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7
- 예고 종료2026-09-07
- 공포2026-09-29
- 시행2026-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