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5-31
- 의견제출 마감
- 2023-06-02
- 공포
- 2023-06-27
- 시행
- 2023-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3-258호
개정이유 — 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 제도를 도입하고, 산림사업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하며,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 영향 파악 등을 위하여 산림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벌채 시 일정 면적을 남기도록 하는 친환경벌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입목벌채 등의 적합성ㆍ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기 위한 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한 입목벌채 등의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요구되는 자본금 기준을 경감하는 등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 가종묘생산업자에 대한 업무정지 대체 성격의 과징금 부과기준 및 절차 마련안 제13조의2, 제13조의3 및 별표 1 신설
종묘생산업자가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상 종묘생산업자의 1일 평균매출액에 영업정지일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13을 부과하도록 함.
- 나산림사업 관리업무대행의 사업범위 및 주체안 제23조의3 신설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산림사업을 임도사업,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등으로 하고, 산림조합ㆍ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이 산림사업 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 다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안 제31조의2 신설
산림청장은 산림위성 개발 및 산림위성 지상국의 구축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라친환경벌채 지원기준안 제42조의2 신설
친환경벌채로 인한 손실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은 입목의 시장가격에서 벌채 및 운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벌채구역의 면적은 5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등 친환경벌채 지원기준을 규정함.
- 마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절차ㆍ기준방법 등 마련안 제42조의3부터 제42조의6까지 신설
사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입목벌채 등의 면적을 10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전문기관으로 「사방사업법」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 등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청장은 사전타당성조사 전문기관의 사전타당성조사 방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함.
- 바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완화안 별표 1의2
산림사업법인이 다른 종류의 산림사업을 추가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이 산림사업법인을 등록하려는 경우 자본금의 일부와 사무실을 갖춘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등록기준을 경감하여 산림사업법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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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5-31
- 예고 종료2023-06-02
- 공포2023-06-27
- 시행2023-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