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2-01-13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13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개정(법률 제18038호, 2021. 4. 13. 개정, 2022. 4. 1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나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다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 라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 마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바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적립금운용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적립금부족 해소를 위한 조치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에 관한 사항
라. 퇴직금 IRP 지급 시 예외사항, 가입자 교육 위탁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
마.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바. 모집인 보수교육 강화, 원리금보장상품 추가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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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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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3
- 예고 종료2022-02-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