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1-05
- 의견제출 마감
- 2017-02-14
- 공포
- 2017-04-18
- 시행
- 2017-07-2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호
개정이유 — 현재 개인형퇴직연금제도는 퇴직급여 일시금 수령자,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중 자기의 부담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만이 설정이 가능하나,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정적 노후소득확보가 필요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적용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에게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을 허용하고자 하려는 것임.
- 가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 확대안 제17조의2
1) 현행 법 제24조 제2항 제3호에서 ‘자영업자 등 안정적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설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서 가입대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음.
2)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 대상으로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를 추가함.
3)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에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가입을 허용하여 본인 추가납입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세제혜택 형평성을 제고하고, 사용자의 퇴직급여 지급의무가 없는 근로자들에게도 세제혜택과 노후재원적립기회를 부여하며, 연금개혁으로 수익비가 국민연금 수준으로 축소되는 직역연금 가입자에게도 근로자들과 동일한 세제혜택 및 노후재원 적립 기회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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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1-05
- 예고 종료2017-02-14
- 공포2017-04-18
- 시행2017-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