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5-21
- 공포
- 2018-06-19
- 시행
- 2018-06-1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156호
개정이유 —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노동시간이 줄어드는 노동자 중 임금감소에 따라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노동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임금감소를 추가하고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하는 등 사용자의 책무를 확대하고자 함
- 가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안 제3조제1항 제6의3호 신설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허용
- 나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한 사용자의 책무 부여안 제31조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노동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수령액이 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별도의 급여산정기준 마련 등 필요한 방법을 협의토록 사용자의 책무 부여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를 추가하고 사용자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
노동시간 단축입법으로 인해 실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에 따라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도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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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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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하기 전이라도 특정 사유에 해당할 때 미리 퇴직금을 계산해서 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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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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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4-11
- 예고 종료2018-05-21
- 공포2018-06-19
- 시행2018-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