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03-25
- 의견제출 마감
- 2011-04-01
- 공포
- 2011-04-22
- 시행
- 2011-04-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106호
개정이유 —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담보제공 사유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가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시행규칙 조문 정비 ※ 근거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
담보제공 한도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적용받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경우가 포함되도록 “영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으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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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제공 한도로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적용받는 경우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다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파산선고의 경우가 포함되도록 “영 제8조제1호 및 제2호”를 “영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등으로 문구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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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3-25
- 예고 종료2011-04-01
- 공포2011-04-22
- 시행2011-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