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0-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9
- 공포
- 2019-12-18
- 시행
- 2019-1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419호
개정이유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및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허용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적립금운용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적립금의 합리적 운용을 통해 가입자의 노후소득재원 확충에 기여
- 가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운용방법 제한 완화안 제9조제2항
확정기여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용방법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지분증권 허용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연금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산에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적립금 운용 방법의 선택권 확대
확정기여형 및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을 운용할 때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을 선택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
변경 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분증권(같은 법에 따른 투자회사의 지분증권과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조합, 투자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변경 후
출자지분,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지분증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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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DC)
근로자가 부담하는 부담금(기여금)이 확정되어 있고, 운용 결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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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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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8
- 예고 종료2019-12-09
- 공포2019-12-18
- 시행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