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8-07
- 의견제출 마감
- 2018-09-17
- 공포
- 2018-12-19
- 시행
- 2019-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8-313호
개정이유 —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 제출양식을 정하도록 하고, 빈번한 취급실적 제출 주기를 통합·정비하여 취급실적 자료 활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양식 고시 제·개정 권한권자를 금융감독원장에서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으로 변경
- 나취급실적 제출주기 정비 월·분기·연 단위 취급실적 제출주기를 분기 및 연단위 제출 주기로 통합·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연금 취급실적 제출 양식의 고시 권한자를 변경하고, 제출 주기를 통합하여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양식 고시 권한자 변경
퇴직연금제도 총괄부서인 고용노동부장관이 취급실적 제출 양식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권한을 변경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 제2항
변경 전
취급실적의 제출양식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변경 후
취급실적의 제출양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고시
정부 기관이 결정한 사항을 일반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3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1-13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12-18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26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1-04-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8-07
- 예고 종료2018-09-17
- 공포2018-12-19
- 시행2019-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