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3
- 공포
- 2019-07-26
- 시행
- 2019-10-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3호
개정이유 —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퇴직연금제도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안 제7조제4항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 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변경
- 나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서식 간소화안 별지 1,2호서식
1) 퇴직연금규약 신고서의 기재 항목 중 퇴직연금규약 심사에 평균재직기간, 임금체계, 도입 사유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하고, 연락처 등 필요한 사항은 추가
2) 퇴직연금규약 신고서 처리가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연금제도 운영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여 행정비용을 줄이고 운영 효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운영현황 통지 기한 연장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부담금이 1개월 이상 미납되었을 때, 퇴직연금사업자가 가입자에게 운영현황을 알려야 하는 기한을 기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제4항
변경 전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변경 후
퇴직연금사업자(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용현황의 구체적인 내용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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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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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기업이 부담하는 부담금이 확정되어 있고, 퇴직 시 받는 급여는 운용 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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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513 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자체법제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5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자체 법제심사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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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4
- 예고 종료2019-07-03
- 공포2019-07-26
- 시행2019-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