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5-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7-03
- 공포
- 2019-10-29
- 시행
- 2019-10-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9-232호
개정이유 —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유별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정하는 등 중도인출(중간정산)제도를 개선하고,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결과 통보방법을 개선하는 등 재정검증제도를 내실화하여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아울러, 퇴직연금제도 모집인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가
퇴직급여 중도인출(중간정산) 남용으로 인한 노후소득재원 고갈 방지를 위하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중 남용될 우려가 있는 ‘6개월 이상의 요양’의 범위를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서 가입자가 일정금액(임금총액의 12.5%) 이상의 의료비를 부담한 경우’로 제한하였음안 제3조, 제14조
- 나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재정검증 강화안 제6조, 제22조, 제31조, 제33조
1) 재정검증 결과 적립금이 최소적립금보다 적은 경우 전체 근로자에게 통보하는 방법 중 “사내게시”에 의한 방법을 삭제하여 재정검증 결과가 근로자에게 보다 명확히 전달되도록 하였음
2) 퇴직연금제도 운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 중 간사기관이 재정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비간사기관에 요청할 경우 비간사기관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자료 제공하도록 구체적인 시기를 명시하고, 또한 사용자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의 급여지급능력 확보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그 시기를 구체화하고, 사용자가 간사기관을 선정 또는 변경시 7일 이내에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여 재정검증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하였음
- 다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게 원리금보장상품 제공시 퇴직연금사업자의 본인의 상품뿐 아니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제공하는 모든 상품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금리 차등을 금지하도록 하여 노동자 수급권 보호하고자 함안 제34조
- 라
퇴직연금제도 모집인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입 예정자 포함)가 정한 적립금 운용방법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퇴직연금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27조, 제30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급여 중도인출 사유를 강화하고 퇴직연금제도의 재정검증 및 운영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도인출(중간정산) 사유 제한
소관 부처는 6개월 이상의 요양으로 인한 중도인출이 남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입자가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로 그 범위를 제한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
변경 전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변경 후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의료비) ...가 포함된 내용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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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중도인출 사유 강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소액의 비용만 소요되는 질병이나 부상을 사유로 중도인출을 하는 사례를 방지하여 노후소득재원의 남용을 막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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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도인출(중간정산)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퇴직하기 전에 미리 찾아 쓰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90520 법령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자체법제심사완료.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90521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190513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설명자료(자체 법제심사후).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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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5-24
- 예고 종료2019-07-03
- 공포2019-10-29
- 시행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