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1-11-28
- 의견제출 마감
- 2011-12-05
- 공포
- 2011-12-28
- 시행
- 2011-12-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2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진입규제를 낮추어 창업을 용이하게 하고 행정재량을 투명화 하여 인허가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현행 퇴직연금사업장 등록체계를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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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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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11-28
- 예고 종료2011-12-05
- 공포2011-12-28
- 시행2011-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