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1-02-28
- 의견제출 마감
- 2011-03-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1-75호
개정이유 — ㅇ 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택구입 등 일부 사유에 대해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을 인정하고 있으나, - 이보다 더 절박한 개인회생마저 어려워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등이 사유로 적시되어 있지 않음 ㅇ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를 개정하여 가입근로자 긴급한 상황 발생에 따른 생활안정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 참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연금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로 추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체불임금 등의 지급사유) 참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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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1-02-28
- 예고 종료2011-03-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