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6-05-04
- 공포
- 2026-05-29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21190호, 2025. 12. 2. 공포, 2026. 6. 3. 시행)됨에 따라 화물운송 종사자격 효력상실에 따른 후속조치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운송사업의 휴업·폐업 신고 시 위·수탁 차주의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하게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일무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운전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었을 때의 후속 절차를 정하고, 휴업·폐업 신고 때 위탁 차주 동의서를 내는 경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종사자격 효력 상실 시 등록 말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은 것을 확인하면 자격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대장에 적어요. 그 사실을 관할관청과 협회에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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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의2제1항(종사자격 말소 및 통보)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종사자격이 효력을 잃은 것을 확인하면 등록을 말소하고 등록대장에 적고, 관할관청과 협회에 통보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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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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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화물운송 종사자격
화물자동차를 운전해 운송 일을 하려면 갖춰야 하는 자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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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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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24
- 예고 종료2026-05-04
- 공포2026-05-29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