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8-22
- 의견제출 마감
- 2025-10-01
- 공포
- 2025-12-29
- 시행
- 2025-1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5-104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화물자동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등을 위해 단계적으로 확충 중인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건설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화물자동차 졸음운전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역을 추가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지을 수 있는 대상지역에 화물차 졸음운전 사고가 잦은 지역을 추가해, 장거리·심야 운전을 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설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휴게소 건설 대상지역 확대
지금은 항만, 물류기지 등 물류거점이나 화물차 교통량이 일정량 이상인 지역에서만 화물자동차 휴게소를 지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여기에 졸음운전 사고가 잦은 지역을 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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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3조의3제1항 제5호(휴게소 건설 대상지역)
변경 전
현행에는 5호가 없어요(신설). 대상지역은 제1호~제4호에 해당하는 지역이에요.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통행량 많은 항만·산단, 국가관리항 지역, 큰 물류단지 지역, 통행량 많은 간선도로 지역이 적혀 있어요.
변경 후
5호로 졸음운전으로 인한 화물차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전국 평균 이상이고 연간 사망자수가 1명 이상인 지역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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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규칙
법률과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실제로 실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부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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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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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8-22
- 예고 종료2025-10-01
- 공포2025-12-29
- 시행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