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8
- 공포
- 2022-03-08
- 시행
- 2022-03-08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33호
개정이유 — 재해보상급여를 청구하는 공무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 승인 등을 신청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장해등급기준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장해등급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비하며,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 대한 재해유족급여 제한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해유족급여 제한결정을 받은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제한결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해보상급여 신청 절차의 개선안 제28조제1항 및 제41조제1항
재해발생 경위의 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이나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 나장해등급 결정기준의 개선안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
1) 척추장해 등급 결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에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척추의 장해등급을 척추의 기능이나 변형 등에 의한 장해정도와 신경장해로 인한 장해정도를 종합하여 세분화함.
2) 장해등급 결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상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외모에 관한 장해등급과 코 등의 결손에 관한 장해등급을 외모의 흉터나 결손의 정도에 따라 측정방법을 명확히 하고 그 등급을 세분화함.
3)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장해등급의 경중에 따른 일관된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을 조정하도록 정비하여 종합장해등급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함.
- 다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의 수급권 이전 제한 명확화안 제52조제2항 신설
공무원 등에 대한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재해유족급여의 제한 결정을 받은 유족이 함께 재해유족급여를 받고 있던 다른 유족의 사망 등으로 인해 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받은 급여를 포함한 급여의 지급액은 재해유족급여 제한 결정에 따른 감액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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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무원이 재해보상급여를 신청할 때 본인의 의사를 더 잘 반영하고, 장해등급 결정 기준을 세분화하며, 양육책임 미이행 유족의 수급권 이전 시 감액 비율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재해보상급여 신청 절차 개선
공무원이 공무상 요양이나 장해급여를 청구할 때, 재해 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청구인의 의사를 더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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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변경 전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무원등이 요양기관에서 법 제4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요양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등은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서에 재해발생 경위를 적은 서류와 요양기간을 적은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 또는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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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장해등급 관련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제40조,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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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
공무상 재해로 인해 신체나 정신에 장애가 생겼을 때, 그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 매긴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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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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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9
- 예고 종료2022-01-28
- 공포2022-03-08
- 시행2022-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