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19
- 의견제출 마감
- 2022-02-28
- 공포
- 2022-07-01
- 시행
- 2022-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16호
개정이유 —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를 결핵검진과 마찬가지로 채용 후 1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또한, 잠복결핵감염검진에 사용되는 면역학적 검사는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자,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자에게 시행하는 것이 권고되지 않으므로 이를 결핵 관련 병력과 증상에 대한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는 단서를 포함하고자 함
- 가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
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 나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
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
- 다용어 통일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통일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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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규채용자의 잠복결핵감염검진 시기 명확화
- 신규채용자의 결핵·잠복결핵감염 검진은 각각 신규채용을 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할 것을 규정
나. 잠복결핵감염검진 방법
- 면역학적 검사 실시 대상 중 결핵·잠복결핵감염 치료력이 있는 경우, 이전 검사상 양성이었던 경우는 문진과 진찰로 대체할 수 있음을 규정
다. 용어 통일
- 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규칙 제3조의3제2호가목과 같이“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을 “결핵검진등”으로 통일하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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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19
- 예고 종료2022-02-28
- 공포2022-07-01
- 시행202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