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3-09-13
- 의견제출 마감
- 2023-10-23
- 공포
- 2023-12-01
- 시행
- 2023-1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38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법률개정사항 반영(안 제3조제1항, 안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등) 및 용어정비(안 제4조의2제1항제4호 등) 그간 법률 개정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해당 법률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전염성결핵환자 등의 접촉자 명부”개정(별지 제3호서식) 접촉자조사 수집정보를 정비하여 접촉자의 결핵 감염 등 위험도 평가를 가능토록함으로써 결핵 예방 및 전파 차단에 기여하고자 함 다. 기타 오탈자 수정(별지 제1·2호서식)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법률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결핵 환자 접촉자의 위험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법령 간의 일치성 확보
상위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인용 조문 등을 실제 법령과 맞게 수정하여 규정을 명확하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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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결핵환자등의 신고 및 치료 결과 보고)
변경 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변경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보건소장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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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시행규칙 시행 이후 결핵 관련 사실이 발생하거나 보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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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합성
서로 잘 들어맞는 성질을 말해요. 여기서는 상위 법률과 하위 시행규칙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고 일치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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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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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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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9-13
- 예고 종료2023-10-23
- 공포2023-12-01
- 시행2023-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