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1호
개정이유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개정·공포한 내성결핵 정의 및 통계작성기준(2021년)을 서식에 반영하고, 국내 결핵 진료지침에서 사용하는 기준 및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및‘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을 추가하고 각 용어의 정의를 신설·개정함.
- 나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1)‘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판정 기준 정의가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혼선 발생, 내용을 통일하여 명확히 개정함 2)‘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등 과거 용어를 ‘약제감수성검사’ 등으로 개정된 용어를 적용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결핵 통계의 국제 기준 준수와 의료기관의 혼선 방지를 위해 결핵 관련 용어 및 치료 결과 판정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제 기준에 맞춘 내성결핵 정의 반영
세계보건기구(WHO)의 통계 작성 기준에 맞춰 '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과 '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 등의 용어 정의를 새롭게 추가하거나 수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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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변경 전
기존에 사용하던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양식이에요.
변경 후
WHO의 통계 작성 기준을 반영하고, 진료 지침과 용어를 통일하여 개정된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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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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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범위약제내성
결핵 치료에 널리 쓰이는 여러 종류의 약제들에 대해 내성이 생긴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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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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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