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1-0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20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1-371호
개정이유 —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개정·공포한 내성결핵 정의 및 통계작성기준(2021년)을 서식에 반영하고, 국내 결핵 진료지침에서 사용하는 기준 및 용어를 통일하여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및‘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을 추가하고 각 용어의 정의를 신설·개정함.
- 나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1)‘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판정 기준 정의가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혼선 발생, 내용을 통일하여 명확히 개정함 2)‘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등 과거 용어를 ‘약제감수성검사’ 등으로 개정된 용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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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항결핵약제 범위 및 정의’ 신설 추가
- 항결핵약제 내성 범주에‘광범위약제내성 전 단계 결핵’및‘이소니아지드단독내성결핵’을 추가하고 각 용어의 정의를 신설·개정함.
나. 치료결과 판정 기준 및 용어 명확화
1)‘별지 제1호서식 결핵환자등 신고·보고서’ 및 ‘결핵 진료지침(4판, 2020년)’상 치료결과 판정 기준 정의가 상이하여 의료기관에서 혼선 발생, 내용을 통일하여 명확히 개정함
2)‘항결핵약제 내성 검사’ 등 과거 용어를 ‘약제감수성검사’ 등으로 개정된 용어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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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9
- 예고 종료2021-12-20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