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4-06-27
- 의견제출 마감
- 2024-08-06
- 공포
- 2024-09-30
- 시행
- 202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4-26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결핵환자등 신고·보고 시 사망 감시의 정확도 향상을 위하여 사망원인 분류 기준을 구체화하고, 세계보건기구(WHO) “결핵 치료 가이드라인” 및 국내 “결핵 진료지침(5판)”에서 치료결과 정의를 변경하고 약제내성결핵 관리 강화를 보다 강조함에 따 라 정의를 개정하고 약제내성결핵 치료 정보를 수집하는 등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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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06-27
- 예고 종료2024-08-06
- 공포2024-09-30
- 시행202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