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4-07-29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격리치료명령제 도입, 생활보호 대상범위 확대 등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안 제3조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서식 통일
- 나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강화안 제4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 다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지정 의료기관안 제7조
입원명령 거부자 등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결핵환자 등에 대한 신고서식 간소화 (안 제3조)
결핵환자등을 진단·치료한 경우, 결핵환자등이 사망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 대한 신고서식 통일
나. 결핵치료 의료인에 대한 보호강화(안 제4조)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검진 횟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
다.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 지정 의료기관(안 제7조)
입원명령 거부자 등 격리치료 명령 대상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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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4-07-29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