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6-04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4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 공포(‘19.12.3) 됨에 따라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인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시행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를 정하고, 결핵의 질병코드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여 서식을 개정함으로써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집단생활시설의 장에게 명하는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조치 명령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함.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 실시를 위한 접촉자 명단 제공 등의 조치 -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등의 실시 및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 등의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에 대한 법 제13조에 따른 업무종사의 정지 또는 금지 조치 - 전염성 결핵환자가 학생인 경우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 일시 제한 - 법 제15조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 법 제15조의2에 따른 결핵환자에 대한 격리치료, 법제19조에 따른 전염성 결핵관자 접촉자에 대한 관리 등 이 법에 따른 결핵환자 등에 대한 조치 - 그 밖에 결핵의 전파 방지 및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중정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09-18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08-04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06-30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4-07-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6-04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