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2016-08-04
- 시행
- 2016-08-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3호
개정이유 — 결핵환자 발생 시 사례조사, 역학조사의 근거를 명문화하고 결핵검진등 의무대상 확대 등 결핵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안 제3조의2
1) 보건소장에게 신고된 결핵환자등에 대하여 인적사항, 접촉자, 집단생활여부 등 사례조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사례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례조사의 내용에 인적사항, 거주·생활 형태, 임상특성·검사결과, 과거 발생·치료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여 서식을 신설하고, 보건소장은 사례조사서를 결핵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질병관리본부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실시에 필요한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결핵의 조기발견 및 결핵감염 예방을 위한 사례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결핵검진등 의무대상 확대안 제4조
1) 의료기관·산후조리원 종사자, 교직원 등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의무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료기관·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임상적, 방사선학적 검사 또는 객담(喀痰)의 결핵균 검사 등을 통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 1회 면역학적검사를 통해 잠복결핵감염검진을 받도록 함
3)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실시 대상, 주기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학교 등의 결핵감염 예방 및 결핵의 조기발견을 위한 결핵검진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다전염성결핵환자의 명부 관리안 제9조
1) 보건소장이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조사를 시행할 때에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대상자를 기록하고 관리하기 위한 명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전염성결핵환자의 접촉자 관리에 필요한 명부 서식을 마련하여 전염성결핵환자 접촉자의 체계적 관리 등으로 접촉자 조사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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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2016-08-04
- 시행2016-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