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7-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8-11
- 공포
- 2017-09-18
- 시행
- 2017-09-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470호
개정이유 — 최근 분만전문병원,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등 종사자가 결핵에 감염되어 신생아 등에 결핵 전파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의무화 필요성 제기 현행 결핵예방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는 의료기관의 장 등이 종사자·교직원에게 결핵 및 잠복 결핵검진을 연 1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취업 당시 의료인 등의 결핵검진 의무화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미비점을 개선하여 의료인 등에 의한 결핵 전염을 차단하고자 함
- 가의료기관 등 종사자 입사 시 결핵검진 실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제1호
의료기관 등에서 의료인 등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의장 등이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는 해당 업무 배치 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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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료기관 등에서 신규 채용하는 종사자의 결핵 검진 시기를 강화하여 결핵 전염을 차단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신규 채용 종사자 결핵 검진 의무화
의료기관 등에서 새로운 직원을 뽑을 때, 입사 또는 임용 후 1개월 이내에 결핵 검진을 실시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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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결핵검진등의 주기 및 실시방법) 제1항제1호
변경 전
매년 실시할 것
변경 후
매년 실시할 것. 다만, 신규채용 종사자ㆍ교직원은 입사 또는 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위험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배치 전에 실시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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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결핵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아직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몸속에 숨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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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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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7-21
- 예고 종료2017-08-11
- 공포2017-09-18
- 시행2017-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