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2-08-31
- 의견제출 마감
- 2012-10-10
- 공포
- 2012-12-27
- 시행
- 2012-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개인정보 보호법」제정(법률 제10465호, 2011. 3. 29. 공포, 9. 30. 시행)에 따라 공공기관의 법령상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를 마련함
2)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결핵통계사업, 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운영, 결핵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검진, 접촉자 관리 등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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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신설)
1) 「개인정보 보호법」제정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처리의 근거를 마련함
2) 결핵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 결핵통계사업, 결핵환자관리사업 및 결핵환자관리시스템 운영, 결핵환자 신고 및 역학조사, 검진, 접촉자 관리 등 관련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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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8-31
- 예고 종료2012-10-10
- 공포2012-12-27
- 시행2012-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