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3
- 공포
- 2020-05-26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103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이 개정(‘19.10.31) 공포(‘19.12.3) 되어 집단생활시설에서 결핵이 집단으로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집단생활시설 관할기관에 결핵의 집단 발생사실을 통보하도록 함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관할기관의 범위를 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규정의 일부를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 「결핵예방법」제10조의2제2항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의 집단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관할기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함. -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학교 또는 유치원을 관할하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및 지방교육지원청 - 사업장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 군부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국군조직법」제2조에 따른 군부대를 관할하는 각 군 본부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시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결핵이 집단 발생한 경우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결핵환자 조기발견 사업’을 추가하여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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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2
- 예고 종료2020-03-23
- 공포2020-05-26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