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2
- 의견제출 마감
- 2016-06-0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2호
개정이유 — 결핵검진 및 잠복결핵감염검진의 의무대상 확대 등의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3981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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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결핵환자등에 대한 사례조사, 기관·학교 등의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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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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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 결핵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설명자료.0422.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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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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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2
- 예고 종료2016-06-0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