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2-21
- 의견제출 마감
- 2017-04-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112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일부개정 공포(’16.2.3, ‘16.8.4 시행, 법률 제13981호)에 따른 잠복결핵감염검진 등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의 운영에 필요사항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 규정안 제6조제3항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그 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자 함.
- 나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제4호
법률상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이 확대(법률 제11조제1항)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지원 필요사항 규정(안 제6조제3항)
결핵환자등과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치료비 중 의료비는 요양급여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 그 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자 함.
나.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제4호)
법률상 결핵검진등 의무기관이 확대(법률 제11조제1항)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무에 관련된 조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결핵예방법 시행령_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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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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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21
- 예고 종료2017-04-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