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4-11
- 의견제출 마감
- 2014-05-21
- 공포
- 2014-07-28
- 시행
- 2014-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격리치료명령제 도입, 생활보호 대상범위 확대 등 결핵환자관리 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결핵예방법이 개정(법률 제12358호, 2014. 1. 28 공포, 2014. 7.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
- 나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안 제5조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 기간, 금액의 산정방법 등 기준 마련
- 다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안 제6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 등을 정함
- 라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격리치료 명령에 관한 사무, 입원 및 격리치료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격리치료명령에 따른 의료기관의 조치사항(안 제4조)
입원명령 거부자, 임의 퇴원하거나 치료중단 또는 무단 외출자 등에 대하여 의료기관에서 격리치료를 하는 경우 의료기관 입원조치 및 치료기간중 이동을 제한하는 등 치료의 방법과 절차를 마련
나.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 등의 생활보호(안 제5조)
격리치료명령을 받은 결핵환자가 의료기관에 입원·치료 중인 경우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의 생활보호 조치 기간, 금액의 산정방법 등 기준 마련
다.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안 제6조)
잠복결핵감염자에 대한 진단, 진료, 약제 등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의료비 지원 기간 등을 정함
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14조)
격리치료 명령에 관한 사무, 입원 및 격리치료 결핵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 등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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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4-11
- 예고 종료2014-05-21
- 공포2014-07-28
- 시행201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