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4-17
- 의견제출 마감
- 2015-05-27
- 공포
- 2015-06-30
- 시행
- 2015-06-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5-226호
개정이유 — 결핵환자등의 정확한 신고 보고 등을 위해 결핵환자등에 대한 신고 및 치료 결과의 보고 서식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개정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의 직업관련 정보를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주요 집단시설 근무직종 이외의 직업에 대하여는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결핵환자등에 대한 신고·보고 내용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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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개정
환자 및 사망자 인적사항의 직업관련 정보를 필수기재사항으로 하고 주요 집단시설 근무직종 이외의 직업에 대하여는 수기로 기재하도록 하는 등 결핵환자등에 대한 신고·보고 내용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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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4-17
- 예고 종료2015-05-27
- 공포2015-06-30
- 시행2015-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