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3-04-26
- 공포
- 2023-06-20
- 시행
- 2023-06-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3-147호
개정이유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내 별지 서식의 항목을 정비하여 결핵환자등의 신고 지연 방지, 인수공통결핵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함
- ○직업에 '축산 등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여 동물-사람간 결핵 전파 여부 확인
- ○'진단일'을 추가하여 신고기한 준수 여부 관리
- ○
신약 사용과 그에 따른 내성 여부 파악·관리를 위하여 치료약제 및 항결핵약제 내성약제에 신약인 '프레토마니드(Pa)'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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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에 '축산 등 관련 종사자'를 추가하여 동물-사람간 결핵 전파 여부 확인
○ '진단일'을 추가하여 신고기한 준수 여부 관리
○ 신약 사용과 그에 따른 내성 여부 파악·관리를 위하여 치료약제 및 항결핵약제 내성약제에 신약인 '프레토마니드(Pa)'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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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03-17
- 예고 종료2023-04-26
- 공포2023-06-20
- 시행202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