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0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4
- 공포
- 2022-02-14
- 시행
- 2022-02-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비상대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전문경력관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1.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사조정국에 2025년 1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조사3팀을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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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0
- 예고 종료2022-01-24
- 공포2022-02-14
- 시행2022-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