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5-02-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2-14
- 공포
- 2025-03-04
- 시행
- 2025-03-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5-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국외이전 및 중지명령 검토와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 1명(5급 1명),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수행을 위하여 전담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증원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무자의 직급 조정(5급 1명→4·5급 1명)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언론 대응 난이도 상승으로 인한 언론 담당 직급 조정(6급 1명→5급 1명)을 반영하며, 한시정원으로 기한이 종료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공무원(5급 1명)을 삭제하고, 신설기구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개인정보정책국 신기술개인정보과, 데이터안전정책과, 자율보호정책과의 평가기간을 2026년 3월 31일까지로 연장하며 조사조정국 조사1과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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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2-07
- 예고 종료2025-02-14
- 공포2025-03-04
- 시행202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