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3-12-08
- 의견제출 마감
- 2023-12-15
- 공포
- 2023-12-27
- 시행
- 2023-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개인정보보호위원회공고제2023-1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인공지능 개인정보 이슈를 대응하기 위한 인력(5급 1명)을 증원하고, 일부 사무 분장을 조정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ㆍ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인력 1명(6급 1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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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3-12-08
- 예고 종료2023-12-15
- 공포2023-12-27
- 시행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