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1-21
- 의견제출 마감
- 2022-01-26
- 공포
- 2022-02-09
- 시행
- 2022-0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1호
개정이유 — 감염병의 장기 지속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현실화를 위해 별표 10 제2호 개별기준 중 가목의 행정처분 수준을 1단계씩 하향조정하여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3차 위반시 운영중단 20일, 4차 위반시 운영중단 3개월 및 5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으로 하여 방역지침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수준을 완화하고자 함
- 가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 기준을 한 단계씩 완화 적용별표 10 제2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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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방역지침 위반 시 내려지는 행정처분 수준을 한 단계씩 완화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행정처분 기준의 하향 조정
감염병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방역지침 위반 시 내려지는 처벌 수위를 현실에 맞게 한 단계씩 낮추어 완화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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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0 제2호 가목
변경 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분이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 시 '폐쇄 명령'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증명 확인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의 처분이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3차 위반 시 '운영 중단 20일', 4차 위반 시 '운영 중단 3개월', 5차 이상 위반 시 '폐쇄 명령'으로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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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
행정기관이 법에 따라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거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리는 조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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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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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1
- 예고 종료2022-01-26
- 공포2022-02-09
- 시행202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