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2022-04-08
- 시행
- 2022-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6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을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별표 1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수련과정을 규정
- 나관련 서식 정비안 제8조제1항 별표 2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신설 및 관련 서식의 사진 크기 변경(3×4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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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수련과정 신설(안 제7조제2항 별표 1)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수련과정을 규정
나. 관련 서식 정비(안 제8조제1항 별표 2)
-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증 발급신청서에 ‘정신건강작업치료사’를 신설 및 관련 서식의 사진 크기 변경(3×4 →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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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6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2022-04-08
- 시행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