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중
- 입법예고
- 2026-09-07
- 의견제출 마감
- 2026-10-19D-12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473
개정이유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2024년부터 시행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서비스 제공 인력에 포함되었고, 재난 현장의 재난심리지원 핵심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가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안 별표2 제1호 자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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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 추가(안 별표2 제1호 자목 추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9-07 12:0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9-07
- 예고 종료2026-10-19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마감 2026-10-19 (D-12) · 마감 당일 포함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제출 ↗
담당 부서 연락처
| 우편 |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정부세종청사 10동) |
|---|---|
| 전자우편 | starpre@korea.kr |
| 팩스 · 문의 | 044-202-3940 · 044-202-38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