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9-29
- 의견제출 마감
- 2025-11-10
- 공포
- 2025-12-30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688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20호, 2025. 3. 18)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902호, 2024.1.2.)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1) 성년후견제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2)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에 관한 사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안 제13조의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를 위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규정함
- 나후견인후보자의 요건안 제17조의2
성년후견제 후견심판 청구 시 선임할 후견인후보자의 요건을 규정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9조제1항제8호 및 제8의2호
절차조력에 관한 사무 및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사무 수행 추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를 맡길 전문기관을 정하고, 성년후견제 후견인후보자의 요건과 절차조력·후견 이용지원 사무의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두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련기관 평가를 맡길 수 있는 기관을 정해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평가를 국립정신병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고시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전문기관에 맡겨 내실 있게 평가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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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의2(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평가의 위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기관 평가를 국립정신병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고시로 정한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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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둘로 나뉘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월 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수련기관평가 위탁)만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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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기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되려는 사람이 실습과 교육을 받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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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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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예고중 · 예고 2026-09-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9-29
- 예고 종료2025-11-10
- 공포2025-12-30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