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3-20
- 의견제출 마감
- 2019-04-29
- 공포
- 2019-06-12
- 시행
- 2019-06-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5907호, 2018. 12. 11. 공포, 2019. 6. 12. 시행)에 따라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인력 및 자문단 구성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센터장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을 배치하고,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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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규칙은 2019년 6월 12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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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알코올, 마약 등 중독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상담, 재활, 치료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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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체계자구 반영)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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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3-20
- 예고 종료2019-04-29
- 공포2019-06-12
- 시행2019-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