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1-01-05
- 공포
- 2021-03-05
- 시행
- 2021-03-0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825호
개정이유 — 의료법 개정(‘19.10.24. 시행)으로 의료인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보안인력 배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에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비상경보장치, 보안 전담인력, 진료실 비상문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함에 따라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격리병실 설치, 입원실 병상기준 강화 등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선하는 한편, 의료법 개정(‘21.3.5. 시행)으로 ‘정신병원’ 종별이 신설됨에 따라 정신병원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안 제25조제1항, 제7항 및 제8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평가방법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로 실시하도록 하고,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평가결과를 시설 내에 게시 할 수 있도록 함
- 나의료인·환자 안전관리안 별표 3 제1호 시설기준
의료인·환자 안전을 위해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모든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을 개선함
- 다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안 별표 3 제2호가목 입원실
감염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감염예방 및 관리강화를 위해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1인실은 6.3㎡→10㎡, 다인실 4.3㎡→6.3㎡), 입원실 병상 수를 줄이며(10병상→6병상),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 두도록 하고, 300병상 이상 정신병원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병상을 두도록 정신의료기관의 입원실 시설규격 등을 개선함
- 라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안 별표 3 제2호다목 진료실, 사목 그 밖의 사항
진료실에는 위급상황에 긴급 대피할 수 있는 비상문 또는 비상대피공간을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위급상황에 관할 경찰관서와 연결되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마보안전담인력 배치안 별표 4
환자·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100병상 이상인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두도록 함
- 바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안 부칙 제2조 내지 제7조
시설규격 강화에 따른 경과규정을 두어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되었거나 개설(변경) 절차가 진행중인 정신의료기관은 입원실 병상 수 및 이격거리, 격리병실 설치, 보안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특례를 인정토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의료기관의 시설 기준과 보안 인력 배치 규정을 강화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을 높이고 감염 예방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정신병동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입원실 면적을 넓히고, 병상 수를 줄이며, 병상 간 거리를 1.5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시설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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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변경 전
서면평가 및 방문평가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것.
변경 후
서면평가 또는 방문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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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개선에 따른 경과조치
입원실 면적, 병상 수, 이격거리, 격리병실, 보안 전담인력 등 강화된 시설 기준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이나 절차가 진행 중인 기관에 일정 기간 특례를 인정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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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장치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알리고 외부 기관(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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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201118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최종내부결재문.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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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26
- 예고 종료2021-01-05
- 공포2021-03-05
- 시행2021-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