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2-01-2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07
- 공포
- 2022-04-05
- 시행
- 2022-04-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2-65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복지법의 개정(’20.4.7. 개정, ’22.4.8. 시행)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에 작업치료사가 추가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자격기준, 업무범위 등을 정하고자 함
- 가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 1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자격기준을 규정
- 나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 2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개별업무 범위를 규정
- 다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영역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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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기준 신설(안 제12조제1항 별표 1)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자격기준을 규정
나. 정신건강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 신설(안 제12조제2항 별표 2)
- 정신건강작업치료사 1·2급의 개별업무 범위를 규정
다. 정신건강작업치료사 자격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신설(안 부칙 제2조)
- 이 영 시행당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단체에서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영역에서 소정의 기간동안 업무경험이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수련을 마친 것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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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1-26
- 예고 종료2022-03-07
- 공포2022-04-05
- 시행2022-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