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6-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7-22
- 공포
- 2019-10-22
- 시행
- 2019-10-2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4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 및 지속적 치료·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377호, 2019. 4. 23. 공포, 10. 24. 시행)됨에 따라,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과 치료 관리를 돕기 위해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운영과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24시간 상담 가능한 긴급전화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신건강상담을 위한 전용회선과 통일된 번호로 구성된 긴급전화를 24시간 운영하도록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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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의2(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 제8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전용회선으로 설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동안 운영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와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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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해요.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기준(별표 1)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도 적용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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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전용회선
특정한 목적을 위해 따로 마련해 놓은 통신 회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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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체계자구 반영)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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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6-12
- 예고 종료2019-07-22
- 공포2019-10-22
- 시행2019-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