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2021-12-07
- 시행
- 2021-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50호
개정이유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224호, 2021.6.8. 공포, 2021.12.9. 시행)되어 조기치료비 지원(법 제11조) 및 응급입원 비용부담(법 제80조)에 관한 법률 근거가 마련되어 지원 대상과 그 지원 내용 등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함.
- 가조기치료비 지원 대상 및 내용안 제5조의2 신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비용을 지원하도록 함
2) 지원대상 정신질환과 대상자의 소득기준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정하도록 함
3)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4)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5)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 나응급입원 관련 비용의 부담안 제37조 제4항, 제5항 및 제6항 신설
1)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2) 보건복지부 장관이 세부지원 절차를 정하도록 함
3) 신청을 받는 공무원은 사전동의서 징구 후 행정정보 공동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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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의 조기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방법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조기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소관 부처는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기치료비와 응급입원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절차를 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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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5조의2(조기치료비 지원의 대상 및 내용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 정신질환의 첫 진단 후 5년 이내인 환자 또는 치료받은 지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지원대상 정신질환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정신 및 행동장애의 코드명을 이용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고, 소득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달리할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2.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자활급여를 받는 차상위자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라 본인부담액을 경감받은 사람 라.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마. 「장애인연금법」 제4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④ 조기치료비 지원 관련 지원한도액,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 ⑤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장은 신청인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및 소득ㆍ재산 등에 관한 조사ㆍ확인을 위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징구하고 이에 근거하여 치료비 지원관련 행정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치료비 지원 신청을 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등에는 그 사람의 실거주지 관할 보건소장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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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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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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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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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2021-12-07
- 시행2021-12-09